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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의 일상(2023)

서울시, (저소득층)에 최대 {180만원} [집수리 비용 지원]

by by 서울뚱스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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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를 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수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할 600가구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2009년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를 위해 시작된 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운데 반지하 가구를 우선으로 지원 대상 가구를 최종 선정한다. 자가일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대상으로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종전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만큼 2021~2022년 희망의 집수리 사업예산을 지원받아 수리한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서울시 제공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 교체, 천장 보수, 곰팡이 제거 등 총 17종이다. 시는 지난해 폭우로 인해 반지하 침수 등의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하여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침수예방·안전 및 환기시설'을 신규 항목으로 추가했다. 반지하 주택의 경우, 침수에 대비한 침수경보기와 차수판,개폐형 방범창 등과 함께 환기·통풍이 원활하지 않아 생기는 곰팡이와 벽지·장판 부식 등을 막기 위한 '환풍기'도 설치할 수 있게 지원 항목이 추가됐다. 지원금액은 180만원이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1~28일로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시는 3월 중으로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가구를 선정해 이르면 4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였던 저소득 가구의 보금자리가 한결 쾌적하고 안전해졌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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