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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은 뭘하는걸까..

서울 지하철 요금 오르나… ‘노인 무임승차’ 비용 예산에 반영 안 돼

by by 서울뚱스 2022.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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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통위서 지자체 노인 무임수송 비용 반영한

수정 예산안 의결했지만 본회의서 정부 원안 통과
서울교통공사 적자 1조… 무임수송 비용 29%
오세훈 “중앙정부 도움 없으면 자구책 강구할 수밖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서울시 등 각 지자체 도시철도의 노인 무임승차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서울시 등 각 지자체가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PSO(Public Service Obligation·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책정된다.

① 만 65세 이상 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전두환 정부 때인 1984년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작년에는 3796억 원을, 올해는 3845억 원을 지원했다.

정부는 코레일 PSO 예산으로 3979억원을 책정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7564억 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전날(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됐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9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②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250원으로 100원 인상된 후 8년째 동결돼 있다. 인구가 고령화되며 매년 무임승차 대상이 되는 노인은 늘고 있다. 이 때문에 1인당 평균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지하철 탑승 인원이 줄면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964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지난해 순손실 중 무임수송 비용은 29%(2784억 원)을 차지한다.

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상당하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 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라고 했다. 국회에는 2017년 3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폐기됐다. 20대 국회 출범 후 2020년 11월 같은 내용의 법안이 다시 발의돼 계류돼 있다.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 비용 보전은 서울 뿐 아니라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모두 요구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 등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가 모인 ‘전국 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는 지난 4월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한 공동 건의문에서 “무임승차 손실이 미래세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되기 전에 도시철도의 안전한 운행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새 정부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했다.

지하철 요금이 인상된다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돼 왔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다만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은 인천시·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수 개월이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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