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학교 윤지선 교수가 유튜버 보겸에 대해 사용한 '보이루' 용어가 여성혐오적인 표현이라는 주장으로 인해 보겸이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에서, 5000만원 배상 판결이 확정됐다.
보이루 보0+하이루 논란?
윤 교수는 2019년 발표한 '관음충의 발생학' 논문에서 '보이루'가 여성 성기와 과거 인터넷에서 인사말로 쓰인 '하이루'의 합성어라 주장하며, 이 같은 발언이 자정하지 못한 사회가 불법 촬영물을 만들고 관람하는 '관음충'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이에 반박한 보겸은 '보이루'라는 표현이 자신의 본명인 '보겸'과 하이루의 합성어라고 주장하며, 가톨릭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윤 교수의 논문의 해당 부분을 '변조'에 해당한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
1심에서는 '보이루'의 의미가 왜곡돼 온라인상에서 여성혐오 표현으로 사용된 점은 인정하면서도 보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용어를 만든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은 "보이루'라는 용어가 초등학생이나 20~30대에 의해 여성혐오 표현이나 놀이 용어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며 윤 교수의 주장을 일부만 인정하고, 윤 교수가 보겸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도록 손해배상 판결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윤교수 측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건에 대해 항소심도 1심과 같이 판단하여 항소심을 기각한 바 있다.
2심판결 무엇이 달라졌나
2심 재판부는 "2013년부터 원고와 원고의 팬들이 사용한 유행어 '보이로'는 인사말일 뿐, 여성의 성기를 지칭하는 의미는 전혀 없었다"고 봤다. 이어 "수정 전 논문은 원고가 성기를 지칭하는 표현을 합성해 '보이로'라는 용어를 담아 전파했다"며 "허위의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다. 명 1심 재판부와 같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 금액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 3일 윤지선 교수는 상고를 취하하며 길고 긴 법정 싸움은 끝났다.
아물지 않은 보겸의 상처
보 겸은 보이루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여성이 많은 곳은 지나가지 못하겠다며 "자기 얼굴이 가진 이미지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가해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그는 극심한 고통을 받던 중 자기 얼굴을 성형수술 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는 8시간 30분이라는 1차 성형수술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자신의 옛 얼굴이 아직 얼굴에 많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성형을 더 진행하였다.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보겸TV'에서 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되며 얼굴 노출을 하고 있지 않다
보겸은 현재 4개월이 넘게 활동하지 않고 있으며 추후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많은 팬이 보겸이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등에 걱정하며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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