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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일반경제

설날부터 빨강신호시 우회전이면...

by by 서울뚱스 2023.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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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부터 빨간불에 우회전 하면 벌금 최고 20만원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석달 계도기간 뒤 단속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일인 12일 서울 용산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가운데 일시멈춤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임세준 기자/jun@heraldcorp.com

 설날인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부과된 범칙금을 내면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 받는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이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다. 그러나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뒤 단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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